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일일 확진수가 점차 안정권에
들어가는 듯 싶었는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풀리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후로도 확진자 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1,000명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로
격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로 하면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로
격상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와
지역적 유행 단계인 1.5단계 및 2단계,
그리고 전국적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떤 조치 이뤄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기타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우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가 취해지며,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실내·외 구분 없이
모두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휴관과 휴원이 권고됩니다!
정말 모든 일상생활이 중지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전체가 등교 없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직장근무의 경우 필수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로
격상될 경우 음식점과 카페 역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음식점의 경우
실내 넓이에 따른 인원 제한이 이루어져
8㎡당 1명만 이용이 가능하며
카페의 경우 2단계부터 일체의
실내 취식이 불가능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꺼내고
있지 못한 실상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로의 빠른 격상을
촉구하고 있고 확진자는 1,000명대를 꾸준히
돌파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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